국채 거래 시 순손익만 수익금액으로
통산 인정 다행이지만 체감효과 '미미'
"ALM 목적 채권 투자…영향 없을 듯"
정부가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국채 매매 손실을 이익에서 상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지만, 보험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제도 개선의 취지와 달리 보험사의 영업·자산 운용 구조상 실질적인 세 부담 완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국채 손익 통산 허용…세 부담 구조 일부 합리화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 16일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금융·보험업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항목을 합리화했다. 여기에는 국채 거래(매각·상환)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을 수익금액으로 규정하는 '국채 매매 손익 통산 허용'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7월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금융·보험업 교육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0.5%에서 1%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익금액 1조원 이하는 종전 세율을 적용하고 1조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1%의 세율을 매기기로 했다.
통산 인정 다행이지만 체감효과 '미미'
"ALM 목적 채권 투자…영향 없을 듯"
정부가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국채 매매 손실을 이익에서 상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지만, 보험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제도 개선의 취지와 달리 보험사의 영업·자산 운용 구조상 실질적인 세 부담 완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국채 손익 통산 허용…세 부담 구조 일부 합리화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 16일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금융·보험업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항목을 합리화했다. 여기에는 국채 거래(매각·상환)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을 수익금액으로 규정하는 '국채 매매 손익 통산 허용'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7월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금융·보험업 교육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0.5%에서 1%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익금액 1조원 이하는 종전 세율을 적용하고 1조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1%의 세율을 매기기로 했다.
이에 대한 후속으로 정부는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국채 매매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그동안 국채 매매에선 손실은 인정되지 않고 이익을 해당 기업의 수입으로 잡았다.
예를 들어 국채A를 거래해 100억원의 이익을 보고, 국채B를 거래해 30억원의 손실이 났을 때 신고할 수익은 30억원의 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100억원이었다는 이야기다. 바뀐 방식은 이 30억원의 손실을 반영해 실제 수익인 70억원을 신고하면 된다. 금융사의 세 부담 구조를 일부 합리화한 조치로 해석된다.
보험업계 "효과 크지 않을 듯"
다만 보험업계의 평가는 다소 미온적이다. 보험사는 고객에게 장기간에 걸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특성상 자산과 부채의 만기를 맞추기 위해 국채를 매입한 뒤 만기까지 보유하는 전략을 기본으로 삼는다. 증권사나 은행만큼 국채를 빈번하게 매매하지 않는 구조라 손익 통산 허용의 직접적인 수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손익 통산 허용은 손실차감을 인정받는 것이니 기존보단 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대부분의 보험사는 자산부채관리(ALM) 목적의 채권 투자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은 투자 스탠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닐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보험업계는 교육세율이 인상된 점을 감안하면 국채 매매 손익 통산 허용만으로는 실질적인 세 부담 완화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본다. 특히 대형 보험사의 경우 교육세 납부 규모가 큰 만큼 제한적인 손익 통산 효과로는 인상된 세율을 상쇄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국채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익 자체가 크지 않은데다, 보험사는 대부분 만기 보유를 전제로 운용하고 중간에 매도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며 "통산 인정이 투자자산 전반으로 확대되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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