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지역에서 포획틀에 붙잡힌 길고양이.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 제공 |
포획틀로 길고양이를 잡아 잇따라 익사시킨 3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박하영 판사는 2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ㄱ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해 4월 전남 광양시 태인동 명당공원 인근 갯벌 일대에서 길고양이 8마리를 포획틀에 가둔 뒤 물속에 빠뜨려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 길고양이를 혐오하는 글을 지속해서 올렸고 학대 정황을 포착한 동물보호단체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포획틀 구매 내역과 이동 경로 등의 증거를 확보하며 ㄱ씨의 혐의를 입증했다.
ㄱ씨는 지난해 8월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길고양이를 포획해 다른 곳으로 보냈을 뿐 죽이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이동이 아닌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학대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황미숙 사회적협동조합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 이사장은 “여전히 생명을 잔혹하게 앗아간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 이는 시민이 체감하는 법적 감정 및 생명 존중 가치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며 “길고양이 학대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사법부의 더욱 엄중하고 실효성 있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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