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부터의 내란" …징역 23년]
'대통령' 빼고 다 해봤다는 '관운의 사나이', 한덕수 전 총리.
어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위로부터의 내란]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목이 멘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진 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어제) :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이른바 친위쿠데타라고도 불립니다. (위로부터의 내란은)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선고 장면을 함께 지켜보던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김 영 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계몽령이나 경고성 계엄이 아니라 명확히 내란이다. 친위쿠데타로서 위로부터의 계엄이었기 때문에 선진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행위라… 명확한 판결이었다.]
[김 재 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아쉬움이 많은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란죄가 과연 제대로 구성이 되었느냐 여부는 사실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는 거의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결론을 보고 내란죄 성립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상당히 잘못된 과정을 거쳤다….]
YTN 이하린 (lemonade010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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