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부정청탁 등 혐의…공소사실 전면 부인
윤측 "특검법상 수사 대상 해당하는지 정리해야"
특검 "영장에 의해 확보된 적법 증거로 추가 인지"
윤측 "특검법상 수사 대상 해당하는지 정리해야"
특검 "영장에 의해 확보된 적법 증거로 추가 인지"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인사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청탁금지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사와 피고인 측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두 피고인은 모두 불출석했다.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청탁금지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사와 피고인 측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두 피고인은 모두 불출석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지인으로부터 A씨에 대한 인사 청탁을 받고 당시 국가안보실 2차관이었던 임 의원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게 부탁해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파견직원으로 임용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국가안보실과 국방부의 인사담당자들로 하여금 국가위기관리센터의 현역 군인 정원을 늘리고 당초 파견근무 추천 대상자가 아니었던 A씨를 명단에 포함하게 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윤 전 비서관 측은 “당시 A씨를 추천한 건 인정하지만 추천일 뿐이니 청탁금지법이 규정하는 청탁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했다.
임 의원 측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A씨 파견근무를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고 국방부와 육군본부 인사담당자에게 권한을 행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의 수사 개시 자체가 적법했는지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윤 전 비서관 측은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정리돼야 한다”며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어 특검 측에서 이 사건이 수사대상이라는 자료를 제출해야 인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특검팀은 수사 범위인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외환 의혹’에는 직접 포함되지 않지만 적법한 관련사건이라고 반박했다. 특검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수사 과정에서 영장에 의해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추가 인지해 수사를 개시한 것”이라며 “증거조사도 안 된 상황에서 미리 자료를 제출하라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6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거 인부 의견과 특검측이 수립한 증인 신청과 입증 계획을 토대로 특검 수사 대상 및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