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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인하 혜택에…작년 부동산 전자계약 50만건 돌파

조선비즈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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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인하 혜택에…작년 부동산 전자계약 50만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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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에 인근 아파트 월세·전세·매매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22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에 인근 아파트 월세·전세·매매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복잡한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계약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 지난해 처음으로 50만건을 넘어섰다.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50만7431건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년 23만1074건보다 119.6% 증가한 수준이다.

전자계약 활용률 또한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해 처음으로 10%대를 돌파한 12.04%를 기록했다. 특히 민간 중개 거래 실적이 전년 대비 약 4.5배(7만3622건→32만7974건) 증가하며 공공 중심에서 민간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개선 및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작년 하반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심사 계약정보 전송 기능 추가, 민간 중개 플랫폼 ‘한방’과의 양방향 계약서 수정 연계를 통해 이용자의 거래 편의성을 높였다. 또 이용자 급증에 대비한 서버 교체로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했다.

전자계약이 활발해진 데는 관공서 방문 없이도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 처리된다는 점,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 대출 시 0.1~0.2%포인트(p) 금리 인하 혜택을 받는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전자계약 시 공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으로 무자격 중개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전세사기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도 전자계약 활용률이 올라간 이유다.

국토부는 이달 말부터는 본인인증 방식을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간편인증을 포함한 15종으로 대폭 확대해 전자계약의 접근성을 높인다. 기존에는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통신사, 아이핀, 공동인증서로만 본인인증이 가능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달 말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자계약 활성화에 기여한 ‘2025년도 우수 공인중개사’ 15명을 선정해 포상한다. 이번 포상은 2024년 11월부터 1년간의 전자계약 활용 실적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올해 대상(국토교통부장관 표창) 수상자는 연간 약 360건의 전자계약을 체결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 추진해 전자계약 저변을 넓히겠다”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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