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지원…연간 2회 20만원 씩 지급
전남 담양군청 청사 전경.(담양군 제공) /뉴스1 |
(담양=뉴스1) 서충섭 기자 = 전남 담양군이 3대가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도 수당'을 지급한다.
22일 담양군에 따르면 효도수당은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대 이상 가정 부양자에 설과 추석에 각각 20만 원씩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정이다.
직계 존·비속 기준 3대 이상이 함께 구성돼야 하고 신청일 기준 해당 가구원 모두가 담양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효도수당은 부양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별도의 사용 제한은 없다.
올해 설 명절 수당을 새로 받으려는 가구는 2월 4일까지 거주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군은 신규 신청 접수와 함께 2월 2일부터 11일까지 기존 대상 가구에 대한 거주 여부 및 부양 실태 등 자격 요건을 정비하고,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효도수당 지원사업은 어르신을 정성껏 모시는 가정을 응원하고, 세대 간 화합과 효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라며 "대상 가구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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