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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하고 되레 신고…檢, ‘무고 사범’ 4명 기소

이데일리 정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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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하고 되레 신고…檢, ‘무고 사범’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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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 사건, 재검토해 무고 규명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준강간 범행을 벌이고 오히려 상대방을 허위 신고하는 등 없는 사실을 꾸며내 신고한 무고 사범 4명이 검찰 보완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이데일리DB)

(사진=이데일리DB)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희정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준강간·무고 혐의를 받는 A(33)씨 등을 포함해 무고사범 4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제추행 전과가 있는 A씨는 지난해 4월 술에 취해 잠든 외국인 피해자 B씨를 간음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합의해 성관계를 한 B씨가 거짓말로 신고한 뒤 금전을 받으려 했다’는 취지로 B씨를 공갈미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A씨를 준강간 혐의로만 불구속 송치했다. 공갈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B씨는 송치하지 않았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없는 사실을 꾸며냈다는 점을 인지하고 무고 혐의를 포함해 그를 기소했다.

이 외에도 검찰은 20대 여성 B씨와 30대 여성 C·D씨도 각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B씨는 다른 이와의 성관계 장면을 목격한 연인이 상대를 위협해 특수협박죄로 고소당하자, 이를 취소하기 위해 상대를 강간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외도를 들켜 상대를 강간죄로 고소한 혐의를, D씨는 합의해 성관계하고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강간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에서 불송치 된 사건을 재검토하고 수사해 무고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무고 등 사법 질서 저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