쥬비스 다이어트 로고(좌)와 쥬비컷 로고(우) |
다이어트 사업을 하는 쥬비스다이어트가 자신들과 비슷한 명칭과 로고를 사용하는 쥬비컷이라는 회사를 상대로 "상표 사용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최근 쥬비스다이어트가 쥬비컷이라는 다이어트 관련 제품을 판매한 엘에스에스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 등 침해금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엘에스에스씨가 쥬비컷이란 이름의 다이어트 관련 제품(다이어트용 바디랩)을 판매하면서 불거졌다. 쥬비스다이어트는 엘에스에스씨가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냈다. 쥬비스다이어트는 비만 관리업·건강관리업·미용 목적의 다이어트 관련 정보 제공업을 하는 회사다. 엘에스에스씨는 화장품·건강기능식품·일반 기능식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한다.
구체적으로 쥬비스다이어트는 "쥬비스다이어트의 등록상표는 광고 및 홍보를 통해 우리의 영업표지로 국내에 널리 인식됐다"며 "엘에스에스씨는 이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표시해 영업을 혼동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쥬비스다이어트는 △엘에스에스씨가 쥬비컷 상표를 상품, 포장, 용기, 광고, 홈페이지, SNS 계정 등에 표시·전시 등을 하지 말 것 △사무소, 공장, 창고에 보관 중인 쥬비컷 상표 기재 상품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쥬비스다이어트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할 것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쥬비스다이어트에 위반 행위 1회당 500만원씩을 지급할 것 등을 요구했다.
반면 엘에스에스씨는 "쥬비스와 쥬비컷의 상표 중 '쥬비' 부분은 '젊음'을 뜻하는 어근으로 그 지정상품과 관련해 식별력이 없다"며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우리의 제품은 다이어트용 바디랩 제품으로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쥬비스다이어트의 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엘에스에스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각 상표는 첫 두 음절인 쥬비 부분이 같긴 하다"면서도 "소비자들이 쥬비 부분만을 분리해 인식하거나 호칭할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호칭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법원은 왕관 모양의 상표에 대해서도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쥬비스의 상표는 날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듯한 왕관 형상인 반면, 쥬비컷의 상표는 통상적인 왕관 형상이어서 각 도형의 외관이 유사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며 "그러나 쥬비스다이어트의 상표가 영업표지나 상품표지로서 23년간 사용되며 국내에 널리 인식됐다고 주장하고 있을뿐 실제 국내에 널리 인식됐다고 볼 만한 구체적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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