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지난 12일 러 화물선 표류 대응…현지 언론에도 보도
풍랑에 표류 중인 러시아 화물선 안전 조치하는 해경.(동해해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동해=뉴스1) 윤왕근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2일 풍랑특보가 내려진 울릉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러시아 국적 화물선 표류 사고와 관련, 주한 러시아 대사관으로부터 공식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사고는 러시아 국적 화물선 게오르기 우샤코프(Georgy Ushakov)호가 울릉도 인근 해역을 항해하던 중 엔진 고장으로 조종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발생했다. 당시 동해 해상에는 강풍과 높은 파도가 동반된 풍랑특보가 이어져, 선박이 울릉도 방향으로 표류하며 연안 충돌과 2차 해양오염 사고 우려가 커진 긴박한 상황이었다.
이에 동해해경청은 즉시 경비함정 2척을 현장 해역에 투입하고, 기상 변화와 표류 경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약 16시간에 걸쳐 장시간 안전관리와 구조 대응을 이어갔다. 해경은 승선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울릉도 연안과 인근 해역의 추가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대응으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대형 선박의 연안 충돌과 해양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해양경찰청에 전달한 공식 서한을 통해 "악천후 속에서도 16시간에 걸쳐 이어진 해양경찰의 전문적이고 헌신적인 조치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한국 해양경찰의 대응은 자국 선원들의 안전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국제 해상 안전을 위한 책임 있는 협력의 모범"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사고는 러시아 현지 언론에도 보도됐으며, 러시아 대사관은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감사의 뜻을 재차 전했다.
김인창 동해해경청장은 "해양경찰은 선박의 국적이나 규모와 관계없이 바다 위 모든 생명을 동등하게 보호하는 것이 사명"이라며 "앞으로도 국제적 원칙에 입각한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으로 해상 안전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동해 해역을 항해하는 국내외 선박을 대상으로 선제적 안전관리와 국제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주한 러시아대사 감사 서한문.(동해해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22/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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