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징역 23년…우두머리 윤은 어떻게 될까

머니투데이 오석진기자
원문보기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징역 23년…우두머리 윤은 어떻게 될까

서울맑음 / -3.9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이 내려지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려질 형량에도 관심이 쏠린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사형 구형을 하긴 했지만 실제 선고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다. 다만 한 전 총리에게 예상 밖의 중형이 선고되면서 사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사형 선고, 극히 이례적… 대법원도 엄격한 기준 제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1


사형이 구형되긴 했지만 실제 선고까지는 이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사형은 수형자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 법정 최고형이다. 현행 형법상 사형은 교정시설(교도소) 내에서 교수(絞首)해 집행한다. 목을 매단다는 뜻이다. 다만 집행에 이르지 않은 지 오래돼 대한민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리된다.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이다.

박억수 특검보도 구형 당시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해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제 사형 선고는 매우 드문 일이다. 관악구 신림동 산책길 살인범 최윤종, 신림역 칼부림 살인범 조선, 서현역 칼부림 살인범 최원종 등 흉악범들마저 무기징역이 확정됐으며 대전 초등학생 살인범 명재완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가장 최근 사형이 확정된 사례는 2014년 발생한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범 임도빈 당시 병장이다.

대법원은 사형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범인의 △나이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며 "이런 심리를 거쳐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 밝혀진 경우에 한해 비로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법조계 "무기징역이 적당" "사형선고 가능성 높아졌다" 한덕수 선고 이후 의견 분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조계에선 구형 단계부터 무기징역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에게 집행 가능한 극형이 내려질(구형·선고) 필요가 있고, 이는 우리 법제상 무기징역"이라며 "윤 전 대통령도 집행이 안 된다는 점 때문에 두려움에 질릴 이유가 없고, 오히려 훈장으로 선전해 지지자를 결집할 수 있다"고도 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전두환의 경우 새로운 입법기구를 자의적으로 만들어 실제로 법을 양산하고, 내란 과정에서 사람이 많이 죽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도 성공했다면 어떨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무기징역 가능성을 점쳤다.

특검팀이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선 그는 "구형은 법적 효력이 없다"며 "한 전 총리에게는 예상외 중형이 선고됐지만 구형을 넘어서거나 구형에 한참 못 미치는 선고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전날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친위쿠데타로 규정하며 그 성격이 기존 내란(전두환 등)과 달라 과거 대법원 판결은 형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사형 선고가 유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한 전 총리 판결로 말미암아 윤 전 대통령의 사형 선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보인다"며 "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를 하나의 기준으로 세운 것"이라고 밝혔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