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 임차 지게차 운전자, 하수급인 직원과 사고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지급 후 손배청구권 대위
대법 "산재보험관계 없지만 위험 공유…제3자 아냐"
기존 판례 뒤집어…건설기계 임대인 등 대위 대상 벗어날 듯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지급 후 손배청구권 대위
대법 "산재보험관계 없지만 위험 공유…제3자 아냐"
기존 판례 뒤집어…건설기계 임대인 등 대위 대상 벗어날 듯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건설공사 하수급인이 건설기계를 임차하고 운전노무까지 맡겼다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건설기계 임대인 및 운전기사를 상대로 산업재해보험금 지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동일 사업장에 내재하는 동일한 위험을 공유하고 있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대위권 행사 범위에 속하는 ‘제3자’로 볼 수 없다는 설명으로, 이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판단이기도 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대법관 노택악)는 22일 근로복지공단이 지게차 운전기사 A씨와 지게차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산재보험금을 물어내라며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확정 판결(파기자판)했다.
앞서 상주-영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인 B씨로부터 지게차를 임차하고, A씨의 운전노무까지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2017년 2월 해당 건설 현장에서 지게차로 철근 하역 작업을 하던 중 철근 묶음 일부를 떨어뜨려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재해근로자)가 부상을 당하는 사고를 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스1) |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대법관 노택악)는 22일 근로복지공단이 지게차 운전기사 A씨와 지게차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산재보험금을 물어내라며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확정 판결(파기자판)했다.
앞서 상주-영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인 B씨로부터 지게차를 임차하고, A씨의 운전노무까지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2017년 2월 해당 건설 현장에서 지게차로 철근 하역 작업을 하던 중 철근 묶음 일부를 떨어뜨려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재해근로자)가 부상을 당하는 사고를 냈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근로자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A씨와 B씨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해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주장하며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산재보험법 87조는 제3자의 행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해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건설기계 임대인 및 운전기사가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셈이다.
1심과 2심은 모두 이들을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근로복지공단 손을 들었다. A씨는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아니고 건설기계 대여업을 운영하며 지게차를 전적으로 사용·관리하던 B씨가 운전기사로 A씨를 제공한 것인 만큼, 보험가입자인 원수급인과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설령 A씨가 임대계약의 내용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작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산재보험법상 제3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다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대위권의 행사 범위는 보험료 부담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 또는 노무제공자들이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에 관한 공동의 위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즉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동일한 위험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제3자의 범위를 파악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판단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가해자가 재해근로자와 동일한 사업주 또는 그 하수급인의 직·간접적인 지휘·명령 아래 작업함으로써 사업장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을 공유했고 그 위험이 현실화돼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재해근로자와 직·간접적 산재보험관계가 없어 산재보험법상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앞선 판결 및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대상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의 건설기계 임대인 등에 대한 대위권 행사를 허용한 종전 판례의 입장에 대해 학계의 비판이 제기돼 왔었다”며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대위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의 판단기준을 재정립한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