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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교섭거부 사법처리···근로감독도 노란봉투법에 맞춘 노동부

서울경제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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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교섭거부 사법처리···근로감독도 노란봉투법에 맞춘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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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올해 근로감독 계획 발표
7대 분야에 ‘사업주 부당노동행위’
안전감독 범위, 사망→중상해 확대
올해 감독 물량 2배 늘어난 9만곳


고용노동부가 올해 3월 시행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안착을 근로감독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이는 원·하청 교섭을 가능하게 한 이 법 시행 후 현장의 부당한 교섭 거부를 막겠다는 의도다. 노동부는 사망사고만 가능했던 안전감독 범위를 중상해재해까지 확대하면서 사고 예방 감독에 고삐를 죈다.

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감독 사업장은 근로감독 4만곳과 산업안전 5만곳을 합친 9만곳이다. 지난해 5만2000곳 대비 약 두 배 늘었다.

노동부는 올해도 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취약계층 보호를 3대 감독 목표로 제시했다. 일률적인 정기감독 체계를 수시·특별감독 체계로 개편해 촘촘한 감독망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노동부는 7대 감독 분야에 사업주 부당노동행위 감독을 포함하면서 노란봉투법 안착을 목표로 밝혔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올해 노조법 2조 현장 안착이 매우 중요하다”며 “원만한 교섭 지도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단호하게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으로 가능해진 원청 사측과 하청 노조 교섭에서 원청 사측이 부당하게 이 교섭을 회피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의미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위원회가 원청 사측의 사용자성을 규명해 하청 노조와 교섭을 돕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만일 노동위로부터 교섭 의무를 부여받은 원청 사측이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 사법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교섭 거부·회피 부노행위는 현행 법과 제도로도 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증거 수집과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실제 처벌된 사례가 드물었다는 지적이다. 노동부는 이 우려를 고려해 올해 부노행위를 중점 감독 분야에 포함했다.



산업안전 감독은 현장에 많은 인력을 투입해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둔 방향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1월 895명이었던 산안 감독관은 올해 12월 2095명으로 두 배 넘게 는다. 현장 순찰차인 패트롤카도 146대에서 286대로, 감독 드론도 22대에서 55대로 증가한다. 소규모 현장 감독을 지원할 ‘안전일터 지킴이’도 1000명 규모로 운영된다.


올해 산안 감독은 감독 범위 확대도 큰 변화를 맞았다. 현행 감독은 1명 이상 사고사망을 뜻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이뤄진다. 올해는 최근 3년간 중상해재새가 2건 이상 발생한 사업장도 감독을 받는다. 중상해재해는 91일 이상 휴업을 해야 할 사고성재해다. 이민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은 “이번에는 골절로 끝난 사고가 다음에는 사망사고에 이를 수 있다”며 “반복적인 사고 사업장은 법적 책임을 묻고 문제점을 고치도록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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