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는 혐오·비방성 내용을 담은 금지 광고물이나 현수막에 대해 강도 높은 정비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차별·혐오를 조장하는 광고물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시민의 일상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 즉각적인 정비 및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번 정비는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시는 금지광고물의 신속한 정비를 위한 행안부 법령해석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화성시 관계자가 도로변에 붙은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 |
시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차별·혐오를 조장하는 광고물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시민의 일상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 즉각적인 정비 및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번 정비는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시는 금지광고물의 신속한 정비를 위한 행안부 법령해석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자체적으로 금지광고물 해당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광고물·현수막 정비를 위한 매뉴얼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변호사 등 법률 자문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도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 관련 표현이나 다른 법령 저촉 여부가 있는 광고물은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해 처리하기로 했다.
정연송 화성시 주택국장은 "시민 정서와 공공질서를 해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법적 근거에 기반한 선제적 단속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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