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전문 직업 종사하며 ‘정상이라 판단’ 말 안 돼”
라덕연 사촌누나 등 일당도 모두 집유 선고
“‘17년 감형’ 라덕연 항소심 선고 감안”
라덕연 사촌누나 등 일당도 모두 집유 선고
“‘17년 감형’ 라덕연 항소심 선고 감안”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역대 최대규모 시세조종 범행으로 기록된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에서 각종 자문을 해준 변호사와 회계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일당도 모두 실형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재판장)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조모씨와 회계사 최모씨에 대해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 이 사태 핵심인물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의 사촌누나 라모씨 등 일당 15명도 징역 2년~1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호안투자자문 대표 라덕연씨가 2023년 5월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재판장)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조모씨와 회계사 최모씨에 대해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 이 사태 핵심인물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의 사촌누나 라모씨 등 일당 15명도 징역 2년~1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씨와 최씨의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문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이동매매를 하거나 정산금으로 수익금의 50%를 받는 등 라씨 조직의 불법적인 행태를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특히 두 사람이 범행에 깊게 관여했다고 봤다. 이들이 처음부터 라덕연씨에게 범행 구조를 설명받고 가담한 데다 매주 라덕연이 연 회의에도 참석하며 법적 자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라덕연 조직의 범행을 인식했다고 볼 수 밖에 없어 방조범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라씨 조직 범행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나머지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에 앞서 라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감형한 항소심 판단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재판장)는 지난달 3일 라씨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받아 17년이 줄었지만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날 법원은 “러덕연 조직 피고인들에게 양형상 많은 선처가 이뤄졌다고 판단되는 항소심 기준으로 (형을) 결정했다”며 “가담 기간, 정도, 책임, 역할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사상 최대 규모 기업형 전국구 주가조작으로 기록됐다. 총책인 라덕연을 중심으로 50여명에 이르는 조직원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체계를 갖춘 뒤 900명 이상의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8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주가조작을 벌여 총 7305억원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라씨 일당의 하위 조직원 백모씨 등 9명도 지난해 열린 1심에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아 실형을 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