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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국토부 서기관, 1심서 공소기각..."특검 수사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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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국토부 서기관, 1심서 공소기각..."특검 수사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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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뇌물 혐의가 포착돼 구속기소 된 국토부 서기관 사건에 대해 법원이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서기관 사건을 공소기각 판결했습니다.

공소 기각은 형식적인 소송 조건이 맞지 않으면 기소를 무효로 해 사건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공소사실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과 범행 시기, 종류, 인적 연관성 등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서기관은 지난 2023년 직무와 관련한 공사 업자로부터 현금 3천500만 원과 상품권 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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