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후임자 추천 안 된 이사 4명 청구는 각하
방문진 이사들 제기 소송도 각하…"비슷한 사건서 이미 임명 취소 판결"
방문진 이사들 제기 소송도 각하…"비슷한 사건서 이미 임명 취소 판결"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 두 명의 의결로 KBS의 새 이사들을 추천한 것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강재원 부장판사) 22일 KBS 이사 5명(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임 이사 임명 무효확인 소송에서 이같은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이 방통위를 합의제로 규정하며 (구성에) 여러 규정을 두는 이유는 다양성 보장을 핵심 가치로 하는 방송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2인의 위원만으로 중요 사항을 의결하면 서로 다른 의견을 교환하더라도 과반수의 찬성 개념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2인의 위원으로 KBS 이사를 추천·의결한 것은 위법하며, 대통령의 임명 처분에도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재권 이사 등 후임자 지명이 이뤄지지 않은 원고 4명의 청구는 "추천 의결에 관해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지위가 불확정적인 건 후임자 지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 사건 추천 결과와 처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숙현 이사의 청구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추천 의결은 대통령이 KBS에 이사를 임명하기 위한 중간적 절차로 보이고, 추천의 문언적 의미를 보더라도 어떤 조건에 적합한 대상을 소개하는 것으로 구속력 없는 것으로 통용된다"며 방통위의 추천·의결에 대한 부분은 각하하고, 대통령의 임명에 대한 부분만 판단했다.
재판부는 '2인 방통위' 하에서의 이사 임명 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2명의 위원을 임명했기 때문에 방통위 조직이 안 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전제 내지 절차에 불과해 위법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은 모두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같은 처분을 다투는 다른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에 대해서 임명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행정소송법상 재처분 의무 규정에 따라 다툴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 2024년 7월 31일 당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이사 11명 중 여당(국민의힘) 몫에 해당하는 7명을 새로 추천하고 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이에 당시 KBS 이사 중 야권으로 분류되던 이사 5명과 권태선 이사장 등은 각각 행정법원에 이사 임명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만 있는 상태로 의사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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