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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엘, 기획사 미등록 운영 혐의 송치…강동원 소속 대표도 검찰행

뉴시스 조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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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엘, 기획사 미등록 운영 혐의 송치…강동원 소속 대표도 검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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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엘은 피의자 신분 송치, 강동원은 불송치
[서울=뉴시스] 씨엘(CL) (사진=베리체리 제공) 2021.09.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씨엘(CL) (사진=베리체리 제공) 2021.09.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배우 강동원과 가수 씨엘 소속사가 연예기획사 미등록 혐의로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씨엘과 그가 설립한 법인, 강동원 소속사 대표 A씨와 A씨의 법인을 오는 23일 불구속 상태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씨엘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법인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씨엘은 2020년 레이블 베리체리를 설립한 뒤 약 5년간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표로 회사를 운영해온 만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넘겨진다.

강동원의 경우 소속사 대표 A씨와 A씨의 법인이 같은 혐의로 송치될 예정이지만, 강동원 본인은 기획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불송치 의견이 적용됐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9월 연예인 개인 명의의 1인 기획사 등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연예기획사를 운영할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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