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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싫어" 법정서 짜증내며 난동…'교제살인' 장재원, 1심 무기징역

머니투데이 윤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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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싫어" 법정서 짜증내며 난동…'교제살인' 장재원, 1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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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전 연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도주한 27세 장재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판결을 듣던 장재원은 짜증을 내며 난동을 부렸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또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장 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전 6시58분쯤 경북 구미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를 죽일 것처럼 협박해 성폭행하고, 같은 날 낮 12시 8분쯤 대전 서구 A씨 집 앞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달아난 장 씨는 하루 만에 대전 중구에서 검거됐다. 장 씨는 붙잡히기 전 A씨 장례식장을 찾아 관계를 묻는 직원에게 스스로 남자친구라고 밝혔다가 꼬리를 잡혔다. 당시 장 씨는 'A씨가 진짜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장례식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2024년 11월 헤어졌지만 미련이 남은 장씨는 A씨와 관계가 끊어진 뒤에도 약 4개월간 생활비 등 340여 만원을 송금하며 만남을 이어가려 했다. 하지만 A씨가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자 장 씨는 '이용당하고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계획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장 씨 측은 성폭행과 살인 사이에는 시간적, 공간적 간극이 있다며 강간과 살인을 각각 다른 죄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강간 행위와 살인 행위가 이어져 있다고 보고 성폭력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강간죄와 살인죄를 각각 적용하는 것보다 하나로 결합했을 때 형량이 높아진다.


재판부는 "성폭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점, 이후 살해하기까지 차량에 감금한 점 등을 고려하면 두 범행 사이 간극이 있더라도 독립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강간 당시 살인의 범의가 존재했다. 또 범행 시점이 강간 직후로서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과 성장과정을 참작해도 사회로부터 격리해 재범을 막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사과할 시간을 부여하는게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예상한 장 씨는 "안 들어도 되느냐", "들어가겠다"며 짜증을 내고 소란을 피우다 교도관에게 제지당해 수갑을 차고 퇴정했다.


선고 후 유족 측은 "재판부가 내려줄 수 있는 최고형을 선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도 "범죄자를 세금으로 밥을 먹이고 한다는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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