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스1 언론사 이미지

민원인과 수차례 성관계·안마의자도 받아…양양군수 실형 불복해 상고

뉴스1 이종재 기자
원문보기

민원인과 수차례 성관계·안마의자도 받아…양양군수 실형 불복해 상고

서울맑음 / -3.9 °

2심 재판부,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 등 선고…원심판결 유지



여성민원인을 상대로 한 성비위와 금품수수 등의 의혹을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가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1.2/뉴스1 ⓒ News1 윤왕근 기자

여성민원인을 상대로 한 성비위와 금품수수 등의 의혹을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가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1.2/뉴스1 ⓒ News1 윤왕근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성적 이익을 취하는 등 각종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가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은 김진하 양양군수가 최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 원 추징 명령 등을 내렸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단체장으로 민원인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어 성적이익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번 사건으로 양양군 전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다만 적극적으로 뇌물이나 안마의자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부정한 청탁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 씨로부터 토지 용도지역 변경과 각종 허가, 도로 점용 사용 승인, 민원 분쟁 해결 등의 청탁과 함께 현금과 고가의 안마의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여러 차례에 걸쳐 A 씨와 성관계를 맺어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김 군수에게 성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A 씨와, A 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박봉균 양양군의원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에서 A 씨와 박 군의원도 원심과 같은 판결(징역 1년 6개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