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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교육감이 직접 고발…교원단체 "더 강한 조치 필요"(종합)

이데일리 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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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교육감이 직접 고발…교원단체 "더 강한 조치 필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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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강화 방안' 발표
교사에게 상해·폭행 등 하면 교육감이 고발 가능
악성민원인 학교장이 퇴거·출입제한 처분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는 추가 논의키로
교총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해야”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지난해 4월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 이 학교 3학년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 게임을 하다가 여교사가 이를 지적하자 실랑이 끝에 여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학생은 서울 강서양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전학’ 처분을 받았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2일 대전 에듀힐링센터에서 강은희 교육감협의회장(대구시교육감), 설동호 대전교육감, 교사, 학부모들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2일 대전 에듀힐링센터에서 강은희 교육감협의회장(대구시교육감), 설동호 대전교육감, 교사, 학부모들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상해·폭행·성희롱 등 심각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시·도 교육감이 직접 가해 학생·학부모를 형사 고발할 수 있게 된다.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학교장 처분만으로 퇴거를 요청하거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교권보호 매뉴얼 신학기 전 배포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직접 고발토록 권고하는 내용을 매뉴얼에 담아 다음 달 학교 현장에 배포한다. 해당 매뉴얼에는 학교장 처분으로 악성 민원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상해·폭행·성폭력 등 심각한 교권침해를 한 학생·학부모의 경우 즉시 교사와 분리 조치가 가능해진다. 교보위가 분리조치를 결정하기 전에 피해 교사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분리 조치는 학교장 재량으로 출석정지·학급교체 처분을 내리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보위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는 기구로 학교별로 운영되다가 2024년부터 각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 운영 중이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안을 심의하며 경중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 심리치료·출석정지·학급교체·강제전학 등의 처분을 내린다.


교사 개인 연락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민원 접수도 전면 금지한다. 대신 학교 대표번호나 온라인 학부모 소통 시스템인 ‘이어드림’ 등으로 민원 창구를 단일화하기로 했다. 이어드림은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부가 개통한 온라인 상담 시스템으로 지난해 약 300곳의 학교에서 시범운영을 거쳤다.

교육부는 “학교에 대한 민원은 이어드림 등 학교가 정한 창구나 민원대응팀으로 단일화하고 교사 개인 연락처나 SNS를 통한 민원 접수는 금지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찬반 논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교권침해 가해 이력을 기재하는 방안은 유보됐다. 시행 시 부작용이 우려돼 국회 입법과정에서 추가 논의키로 했다. 학생부 기재가 현실화하면 입시 등에서 불이익을 받기에 이를 피하려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아서다.


한국교원단체총연압회(교총)는 학생부 기재를 찬성하는 반면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부 기재 문제로 소송이 벌어지면 오히려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많았다”고 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침해 가해 이력의 학생부 기재를 촉구했다. 강 회장은 “교원을 대상으로 범죄 수준의 상해·폭행·성폭력 등의 교권침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학생부 기록조차 남지 않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중대 교권침해 조치 사항의 학생부 기재는 처벌이나 낙인이 아니라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최소한의 교육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전교조와 교사노조는 학교 민원 대응 과정에서 교사들을 원천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교사 개인 연락처를 통한 민원 접수를 금지하고 교내 민원대응팀 등으로 창구를 일원화할 방침이지만 교사들은 이를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는 “민원창구는 단일화됐지만 정작 그 창구를 운영할 민원대응팀을 누구로 구성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빠졌다”며 “결국 다시 교사를 민원대응팀의 일원으로 차출한다면 창구 단일화는 교사에게 오는 민원을 잠시 우회시키는 기만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역시 “교육부가 안내하는 학교장 책임 아래의 민원대응팀 구성은 아직 모호하다”며 “교육활동에 투입되는 교사가 민원을 담당할 수 없도록 철저한 지침을 마련하고 민원대응팀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지역 교보위의 연도별 교권침해 심의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만 해도 1197건에 그쳤지만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 △2023년 5050건 △2024년 4234건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학기에만 총 2189건을 심의했다. 2024년 전체 심의 건수(4234건) 중 518건(12.2%)은 교사를 상대로 한 학생·보호자의 상해 폭행 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