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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道 의혹' 국토부 서기관 뇌물 사건 공소기각...특검 재판 빨간불

파이낸셜뉴스 정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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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道 의혹' 국토부 서기관 뇌물 사건 공소기각...특검 재판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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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인지 사건
재판 결과 영향 불가피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 뇌물 혐의가 발견돼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한 1심이 공소기각됐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은 만큼, 향후 다른 재판들에서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특경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에 대한 1심 선고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서기관의 개인 뇌물 수수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김건희 특검법 제2조 1항 7조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 서기관의 개인 비리를 '인지사건'으로 처리해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의 연장선상으로 확장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특검 수사대상이 양평고속도로와는 범행의 시기, 종류, 인적 연관성 측면에서 봤을 때,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계속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특검의 취지와 목적에 맞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양평고속도로 사건과 이 사건 공소사실 두 가지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수사 받았다는 이유로,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며 "특검의 최종 목적 등에 따르면, 관련 사건 수사 대상 문제에 있어서 쉽게 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서기관에 뇌물을 준 사람들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는 취지다.

또 만약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연루된 김 서기관이 마약사건이나 성범죄 등 개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특검 수사 대상이 모든 사건에 미치는 것이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수사를 개시할 수는 있지만, 뇌물수수 사건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의 진상 규명과 무관해 특검이 아닌 일반 검사가 기소해야 할 사안이라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로인해 김 서기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들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상태에 있던 김 서기관에 대한 구속효력은 즉시 상실돼 석방된다.

다만 수사기관의 추가 수사 여부에 따라 김 서기관은 재수사를 받은 뒤 다시 한번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김 서기관은 지난 2023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재직 시절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대가로 현금 3500만원과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서기관은 같은해 국토교통부가 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부지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었다. 다만 이번 재판에는 해당 의혹과 관련된 내용은 빠졌다. 특검팀은 김 서기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의 재판이 공소기각으로 나오면서, 향후 나머지 재판들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의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의 특경법상 횡령 등 나머지 재판도 인지수사로 수사를 진행했던 만큼,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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