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인 국회 박덕흠 국회의원 보좌관 |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무료 마술 공연을 제공한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보좌관 전상인(5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전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는데, 양형 부당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가 없어서 사실상 벌금 8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옥천군수 출마 예정자인 전씨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전씨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3년 12월 보은에서 열린 박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마술과 국악 공연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에서 "아마추어 마술사가 금전 대가 없이 재능 기부 차원에서 공연한 것"이라며 "무료 공연을 제공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마술·국악 공연자가 다수의 수상 경력과 TV 출연 경력을 보유하고 있고, 평소 출연료를 받고 공연을 한 점 등에 미뤄 해당 공연이 아마추어 수준의 공연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또 전씨가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충분히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며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2심 재판부는 전씨가 공연자들을 섭외한 행위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그가 당시 고의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영동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공문을 통해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전문 마술공연, 초청공연 등의 예시만을 제시했다"며 "이에 따라 피고인으로서는 비전문가의 공연 행위를 허용되는 행위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마술사를 섭외하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법당국의 판단 아래 불송치된 바 있다.
pu7@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