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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 임원, 언제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하나요? 거소증은 반납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거주하던 외국인 임원 A씨가 국내 재산을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출국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외국 국적자가 한국을 떠날 경우,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는 세무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따라, 거주자 여부 판단 기준과 관련 유의사항을 정리해본다.
국외이주 임원, 언제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하나요? 거소증은 반납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거주하던 외국인 임원 A씨가 국내 재산을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출국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외국 국적자가 한국을 떠날 경우,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는 세무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따라, 거주자 여부 판단 기준과 관련 유의사항을 정리해본다.
1.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기준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비거주자'로 본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국적이나 영주권 보유 여부가 아니라 실제 생활의 근거지가 어디에 있는가이다. 판단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 거주기간: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는지
- 직업: 국내에서의 직업 활동 여부 및 그 특성
- 가족: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지 여부
- 자산: 국내 소재 부동산 및 기타 자산 보유 여부
즉, 외국 국적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위 조건들이 충족되면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반대로 거소증이 있더라도 국내 생활의 근거가 없다면 비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다.
2. 비거주자 판단 및 전환시점
A씨가 가족과 함께 출국하면서 국내 자산과 직업 등 생활 근거를 모두 정리한 상태라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비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 아는 국외사업장 파견과 같은 특수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한편, 거주자가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비거주자로 간주되며, 그 시점을 기준으로 세무상 지위가 변경된다.
3. 거소증 반납은 필수일까?
세무상 거주자 판단에 있어 거소증의 유무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다. 소득세법은 실제 생활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거소증 반납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 재외동포법상 재입국 의사가 없는 경우 반납 대상이며, 미반납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납세자가 재입국 의사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표시하는 수단으로 기능
따라서 임원 A씨가 장기적으로 국내에 거주할 계획이 없다면, 거소증을 자발적으로 반납하는 것이 세무당국의 판단에도 부합하고 불필요한 법적 불이익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바람직이다.
4. 결론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국적 및 거소증 유무가 아니라 생활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거주자가 국외 이주를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의 다음날부터 비거주자로 전환된다. 비록 거소증 반납은 필수적인 조치는 아니나 장기적으로 국내에 거주할 계획이 없다면 반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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