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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기소' 前 국토부 서기관 1심 공소기각..."특검 수사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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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기소' 前 국토부 서기관 1심 공소기각..."특검 수사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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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김건희 특별검사(민중기 특검)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 모씨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에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이 사건 뇌물 수수 범행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건과 범행의 시기, 장소, 범죄 유형, 인적 연관성 측면에서 합리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단지 동일인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관련 범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검법 개정으로 관련 범죄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제한했으며, 그 이후에도 특검이 이 사건 수사를 계속하고 기소에 이른 것은 수사·기소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양평고속도로 사건으로 압수한 휴대전화 전자 정보와 이 사건 뇌물 수수 공소 사실 사이에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 사건은 서로 범행 동기, 경위, 수단, 방법을 증명하는 정황 증거로도 연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이 사건 수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특검법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공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공소기각한 것은 죄가 경미해서가 아니다"며 "특검의 수사 대상이 일정한 한도 내에서 구분되고, 참고할 수 있는 정도의 관련성이 있었다면 이러한 판단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 사건은 특검 수사 대상과의 관련성이 지나치게 부족하다"며 "현재 특검법이 시행 중인 상황에서 이러한 사례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 근무하던 2023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향후 공사 수주 등을 대가로 특정 업체 운영자인 A씨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총 36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건희 특검은 2022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국토부가 발주한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의 감독 과정에서, 평가 용역 업체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검토 없이 김 여사 일가의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이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리도록 한 혐의로 지난달 김씨를 추가 기소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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