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김건희 특별검사(민중기 특검)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 모씨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에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이 사건 뇌물 수수 범행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건과 범행의 시기, 장소, 범죄 유형, 인적 연관성 측면에서 합리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단지 동일인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관련 범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에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이 사건 뇌물 수수 범행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건과 범행의 시기, 장소, 범죄 유형, 인적 연관성 측면에서 합리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단지 동일인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관련 범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검법 개정으로 관련 범죄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제한했으며, 그 이후에도 특검이 이 사건 수사를 계속하고 기소에 이른 것은 수사·기소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양평고속도로 사건으로 압수한 휴대전화 전자 정보와 이 사건 뇌물 수수 공소 사실 사이에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 사건은 서로 범행 동기, 경위, 수단, 방법을 증명하는 정황 증거로도 연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이 사건 수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특검법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공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공소기각한 것은 죄가 경미해서가 아니다"며 "특검의 수사 대상이 일정한 한도 내에서 구분되고, 참고할 수 있는 정도의 관련성이 있었다면 이러한 판단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 사건은 특검 수사 대상과의 관련성이 지나치게 부족하다"며 "현재 특검법이 시행 중인 상황에서 이러한 사례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 근무하던 2023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향후 공사 수주 등을 대가로 특정 업체 운영자인 A씨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총 36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건희 특검은 2022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국토부가 발주한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의 감독 과정에서, 평가 용역 업체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검토 없이 김 여사 일가의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이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리도록 한 혐의로 지난달 김씨를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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