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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역주행·유턴 쾅쾅쾅…대마 환각 운전한 20대

뉴스1 유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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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역주행·유턴 쾅쾅쾅…대마 환각 운전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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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영상.(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사고 영상.(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대마를 흡입한 상태에서 역주행으로 교통사고를 잇따라 일으킨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20대)를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10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세종포천고속도로(세종방면, 79.6㎞) 문수1터널에서 대마를 흡입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역주행 사고를 일으킨 혐의다.

그는 세종방면 약 67㎞ 지점에서 갓길에 정차한 후, 갑자기 유턴해 10㎞ 가량 역주행을 하기 시작했고 1차로를 달리던 소나타 차량을 들이 받았다.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A 씨는 사고 지점부터 약 3㎞떨어진 곳에서 1차로를 정상 주행하던 GV70과 카니발 차량을 잇따라 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가 당시 몰던 차량은 렌터카로 전해졌다.

"역주행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 씨에 대한 음주 측정을 우선 실시했으나 감지되지 않았다. 하지만 A 씨가 사고 경위를 말하는 과정에서 횡설수설 하는 등 약물 운전이 의심돼 경찰은 차량 내부를 수색했다.


A 씨 차량에서 대마가루 2~3g과 흡입 도구가 발견됐다. 경찰은 혈액강제 채혈, 증거물 수집 및 그가 대마흡입 사실을 인정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사고로 6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도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약물운전은 음주운전만큼 사고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약물 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오는 4월2일부터 약물운전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할 경우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상향된다.

여기서 의미하는 약물이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이다.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는 측정 불응죄가 신설돼 단속 경찰관이 약물 측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불응 시,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되며 약물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임의취소에서 필요취소로 강화된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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