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코스피 5000 첫 돌파 날 李 대통령과 오찬
'주가누르기 방지법·중복상장 요건 강화'도 검토
'주가누르기 방지법·중복상장 요건 강화'도 검토
오기형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첫 5000선을 돌파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가 자사주 의무소각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중복 상장 요건 강화'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예고했다.
코스피 5000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청와대 초청 오찬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논의 내용을 전했다.
특위는 이재명 정부 '코스피 5000' 공약 달성을 위해 지난해 6월 23일 출범한 기구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강화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 합산 3% 제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1·2차 상법 개정을 주도해왔다. 현재는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강제로 없애 주주 가치를 높이는 '자사주 의무 소각' 중심의 3차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오 위원장은 "(코스피 5000 돌파는) 상법 개정 추진 등 일관된 정책 의지의 결과물"이라는 평가를 오찬 자리에서 공유했다며 "제도 보완을 위해 시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것들에 대해 계속 점검하고 개선해나가겠다는 말을 서로 나눴다"고 전했다.
특히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중복 상장 요건 강화'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과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위원장은 "상장회사는 시가 기준으로 과세하면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누르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소영, 김영환 의원이 논의를 주도했고 법안은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고민해볼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복 상장 역시 엄격하게 봐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 제도 개선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정도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중복상장은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됨으로써 모회사의 기업 가치가 중복 계산돼 저평가되고 결과적으로 기존 주주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아주경제=김지윤 기자 yoon093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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