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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 6월 모의고사 있으신 분?"…현직 교사·학원강사 46명, 수능 모의고사 무단 유출

파이낸셜뉴스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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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 6월 모의고사 있으신 분?"…현직 교사·학원강사 46명, 수능 모의고사 무단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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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유출된 수능 모의고사 문제지 및 해설지/사진=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 제공, 뉴스1, 연합뉴스

SNS를 통해 유출된 수능 모의고사 문제지 및 해설지/사진=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 제공, 뉴스1,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문제지와 정답지 등을 사전 유출한 현직 고등학교 교사와 학원강사가 무더기로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고등교육법위반 등 혐의로 현직 고등학교 교사 3명과 학원강사 43명 등 총 4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14차례 시행된 수능 모의평가 문제지를 공개 시점 이전에 유출·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수능 모의평가 문제는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을 기준으로 매 교시 종료 후에 공개하게 돼 있으나 이를 어긴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서울시 교육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유포 사건을 수사 의뢰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채팅방 대화 분석을 통해 최초 유출자인 현직 고등학교 교사 A씨와 학원강사 B씨를 특정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추가 유포자들이 확인돼 이들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공무상비밀봉함개봉 혐의도 적용됐다.

A씨와 대학원 선후배 사이인 B씨는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등을 사전 유출하기로 공모하고 4차례에 걸쳐 학교로 배송된 문제지와 정답·해설지 봉투의 봉인을 무단으로 풀고 유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를 포함한 피의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신 등에는 반영되지 않는 모의평가일 뿐이라는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문제를 유출했으며, 친분이 있는 사람들끼리 자료 공유 차원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유출을 통해 금전을 제공받거나 시험 응시생에게 직접 문제지와 해설지를 제공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부 강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으로 모임을 결성한 뒤 조직적으로 문제지를 사전 입수하고 해설지를 만들어 배포하며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능 모의고사 문제지 및 정답·해설지의 보관 등이 시험 실시 요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며 "시험관리 책임자들마저 해당 내용을 모르는 경우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지 등이 유출된 학원 등에 대한 별다른 행정제재 방안이 없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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