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낮 세종포천고속도로 문수1터널서
렌터카 10㎞ 역주행, 1차로 차량 연속 충돌
차 안에서 대마가루와 흡입도구 발견돼
렌터카 10㎞ 역주행, 1차로 차량 연속 충돌
차 안에서 대마가루와 흡입도구 발견돼
차 안에서 발견된 대마가루와 흡입도구. [경기남부경찰청]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대마에 취해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사고 장면. [경기남부경찰청] |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 10분쯤 용인시 처인구 세종포천고속도로 세종 방향 문수 1터널에서 대마를 흡입한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 역주행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그는 세종 방향 도로를 달리다 갓길에 정차한 뒤 갑자기 유턴해 약 10㎞를 역주행했다. 이 과정에서 1차로의 소나타를 들이 받았고,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3㎞를 더 주행해 1차로의 GV70과 카니발과 연속으로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차량 탑승자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 역시 이마가 5㎝ 찢어지는 등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다.
같은 날 오후 2시 59분쯤 “역주행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협력, 오후 3시 15분쯤 터널 차단 시스템을 긴급 가동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4시 10분쯤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검거 당시 음주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경찰은 횡설수설하는 A씨를 의심해 차량을 수색한 끝에 대마 가루 2~3g과 흡입 도구를 발견했다.
A씨는 병원 후송 과정에서 대마 흡연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마약 검사를 위한 혈액 강제 채혈과 증거물을 압수해 용인동부경찰서에 사건을 인계했다.
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는 “신고 접수 후 한국도로공사와 협력해 터널 차단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사고 위험성을 줄인 상태에서 사고 처리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4월 2일부터 약물 운전 처벌 수위가 5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 운전면허 행정처분도 임의적 취소에서 필요적 취소로 강화된다.
이 법률에서 말하는 약물이란 마약류 관리법이 정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대마,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다.
측정 불응죄도 신설돼 경찰관의 약물 측정에 불응할 경우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