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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중국산 불법 모의총포 무더기 적발

뉴시스 김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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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중국산 불법 모의총포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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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건 3700건, 통관보류·유치…직구 시 주의 당부
[대전=뉴시스] 특송화물로 밀반입되다 세관에 적발된 불법 모의총포.(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특송화물로 밀반입되다 세관에 적발된 불법 모의총포.(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세관당국이 해외직구로 국내반입을 시도하던 모의총포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관세청은 중국산 개량형 새총과 작살총에 대한 해외직구 밀반입단속을 통해 3700건에 4100여점을 적발, 통관보류 및 유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관세청은 일명 '슬링건', '스피어건'이라 불리는 탄성을 강화한 모의총포가 지난해 12월 인천세관과 군산세관에서 특송화물 등을 통한 밀반입 시도가 포착되자 최근 한달간 집중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에서 관세청은 격발장치가 부착돼 발사체의 운동에너지가 0.02㎏·m(1미터 거리에서 A4용지 5장을 뚫을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거나 화살 발사가 가능한 지지대 등의 장치가 부착된 불법품을 확인, 통관보류하고 폐기처분할 예정이다.

세관 조사결과, 적발된 위해품은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개량형 새총이나 레이저 슬링샷, 신축성 레이저 조준기 등의 이름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물품들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상 모의총포에 해당한다는 점이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감정결과로 규명됐다.


관세청은 해당 물품들은 고무줄의 탄성을 이용한 단순한 구조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화살이나 쇠구슬 등을 빠른 속도로 발사해 근거리에서 인명에 치명적인 상해를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 제품은 일부 판매자가 레저용으로 홍보하면서 구매자들이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되는 모의총포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동일·유사물품의 긴급 판매금지를 요청하고 소비자들에게도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관세청에 따르면 총포화약법에 따라 모의총포를 제조·판매·소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당연히 통관도 불허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SNS 등에서 호기심에 구입한 물품으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 범법자가 될 수 있다"고 당부한 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무기류가 국경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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