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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형제 살인사건' 6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뉴시스 연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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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형제 살인사건' 6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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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목격자 진술 등 종합할 때 유죄 인정"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2일 오후 동생을 때려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는 A(60대)씨가 청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 A씨는 2022년6월3일 청주시 사직동의 자택 마당에서 50대 친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07.02. juyeong@newsis.com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2일 오후 동생을 때려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는 A(60대)씨가 청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 A씨는 2022년6월3일 청주시 사직동의 자택 마당에서 50대 친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07.02. juyeong@newsis.com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청주 형제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22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목격자의 진술과 외부 침입 흔적 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유죄로 인정된다"며 "죄책이 무겁지만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6월3일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자신이 거주하는 한 빌라에서 함께 살던 남동생(59)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했으나 "정신질환을 앓는 동생이 자해를 한 것 같다"는 내용의 A씨 진술로 '증거불충분' 종결 처리했다.


검찰은 1년 동안 유력 용의자인 A씨의 휴대전화와 통화목록, 주변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 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경찰에 거듭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재수사에 나섰지만 A씨 거주지 인근 이웃 주민이 대부분 타지로 이사 가거나, 모친이 숨을 거두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전담팀을 바꿔 사건을 수사한 끝에 목격자 진술 등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재개발 직전인 범행 장소에서 현장 검증을 통해 경찰이 발견하지 못한 비산 혈흔을 확인, DNA 추가 감정 등을 통해 A씨의 혐의를 입증할 과학적 증거를 확보했다.

당시 초동 수사를 맡은 팀장과 수사관에게는 각각 감봉 3개월,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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