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조선비즈 언론사 이미지

미국투자이민 공공 프로젝트, 정부 직접 대출형 EB-5에 투자자 관심 집중

조선비즈 정민기 기자
원문보기

미국투자이민 공공 프로젝트, 정부 직접 대출형 EB-5에 투자자 관심 집중

서울맑음 / -3.9 °


미국투자이민(EB-5)을 고려하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최근 정부 직접 대출형 공공 프로젝트가 주목받고 있다. 같은 미국투자이민 공공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자금 구조와 책임 주체에 따라 안정성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이민국(USCIS)은 2022년 EB-5 RIA 개혁청렴법에서 공공 인프라(infrastructure) 프로젝트를 단순히 정부의 지원이나 승인을 받는 수준을 넘어, 정부기관이 실제로 미국투자이민 자금을 직접 집행∙관리∙운영하는 구조인지 여부로 판단한다. 이는 공공 프로젝트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핵심 기준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이민법 변호사 그룹 US Consulting Group(유에스컨설팅)은 “미국투자이민 공공 프로젝트는 ‘공공’이라는 명칭보다 구조가 훨씬 중요하다”며 “정부기관이 EB-5 대출의 직접 차입자로 참여하는 정부 직접 대출형 공공 프로젝트가 미국투자이민에서는 구조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형태”라고 설명했다.

정부 직접 대출형 미국투자이민 공공 프로젝트는 EB5 투자금이 지방정부 또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직접 대출되며, 고용 창출과 프로젝트 관리 역시 정부기관이 직접 담당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자금의 흐름과 상환 책임이 명확해져, 같은 80만달러 비용이지만 미국투자이민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구조를 갖춘 사례로는 미국투자이민 리저널센터 업계 1위로 평가받는 캔암(CanAm)이 최근 공개한 80차 미국투자이민 공공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정부 직접 대출 구조로 설계돼, 정부기관이 EB5 대출의 실질적인 차입자이자 상환 책임 주체로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가 소유한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

캔암 80차 미국투자이민 공공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 칼슨(Carson)시 산하 공공기관이 EB-5 대출의 직접 차입자이자 고용 창출 주체로 참여한다. 정부 소유 토지에 대한 1순위 담보 설정과 함께 개발권 및 옵션 계약까지 담보로 제공돼, EB-5 투자금 상환 이전에는 개발 이익 실현이나 토지 매각, 사업 철수와 같은 출구 전략이 제한되는 구조다. 미국투자이민 업계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공공 프로젝트 중에서도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투자이민 공공 프로젝트를 검토할 때 단순히 정부가 관여하는지 여부보다, EB-5 투자금의 차입자가 누구인지, 자금이 직접 정부 기관으로 대출되는 구조인지, 담보 자산의 소유주와 담보 순위가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 EB5 투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이해관계자의 출구가 가능한 구조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결국 미국투자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공 프로젝트인지 민간 프로젝트인지의 구분이 아니라, 누가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자금을 차입하며 어떤 구조로 투자금이 보호되는지다. 같은 공공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정부기관이 직접 대출을 받고 담보를 제공하는 미국투자이민 구조는 영주권 취득의 안정성과 투자금 회수를 동시에 중시하는 투자자들에게 합리적인 선택지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이번 캔암 80차 미국투자이민 공공 프로젝트는 현재 사전 모집이 마감 단계에 접어든 상태로, 한정된 투자자 수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US컨설팅그룹이 캔암의 한국 독점 공식 파트너로서 미국투자이민 상담 및 수속을 담당하고 있다.

정민기 기자(mingi@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