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의 모습./사진=뉴스1 |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서기관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 기각이란 절차상 하자로 실체 판단 없이 형사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특검팀의 기소가 잘못됐기에 그 내용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론이다.
이날 재판부는 40여분간 공소기각의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특검법에서 특검팀의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검의 수사 대상은 특검법의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사항의 진상규명을 위한 목적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에 대해 "특검법의 수사 대상인 양평 고속도로 사건과는 범행의 시기, 종류, 인적 연관성 등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만이 양평 고속도로 사건과 이 사건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1인이 범한 수개의 범죄에 대해 당연히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예를 들어 피고인이 뇌물이나 성범죄 저질렀다든지 할 수 있는데 이 또한 특검 팀의 수사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그 대상이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데 특검법이 여기에 다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에 대해 공소 기각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무죄 방면 된다는 취지가 아니고 적법한 수사관이 다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면서 "적법절차의 원칙은 여전히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인에게 따로 당부를 이어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성문을 여러 차례 냈는데 향후 진행될 수사 절차라든지 등에 반드시 성실하게 임해야한다"며 "그동안 냈던 반성문의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데 피고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죄가 경미해서 공소 기각 하는 것이 아니고 특검팀의 수사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 사건이라면 이렇게까지 할 생각이 없었는데 너무 관련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근무 당시 건설업체에서 현금 3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특검 팀은 김 서기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서기관은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유리하게 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변경했다는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의 첫 재판은 다음달 10일이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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