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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제 살인’ 장재원,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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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제 살인’ 장재원,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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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세 살인 피의자 장재원. 대전경찰청

대전 교세 살인 피의자 장재원. 대전경찰청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대전 ‘교제 살인’ 피의자 장재원(27)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장씨는 지난해 7월 29일 낮 12시 10분쯤 대전 서구 한 거리에서 전 연인 30대 여성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장씨는 A씨를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해 성폭행하고,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는 A씨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다음 날 피해자 사망 여부 확인을 위해 안치된 장례식장을 찾았다가 덜미가 잡혔다.

장씨 측은 강간과 살인이 각각 다른 시간·장소에서 이뤄진 만큼 성폭력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간과 살인 사이에 시간·공간적 간격이 있다고 하지만, 강간 당시 이미 살인의 고의가 존재했다”며 “살인 행위는 강간 범행 직후 피해자의 저항 곤란 상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져 피고인의 새로운 결의에 의해 이뤄진 독립된 살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를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됐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으며, 가석방 가능성에 대비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장씨는 재판부가 나머지 주문을 읽고 있는데도 자리를 뜨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교도관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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