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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국토부 서기관 공소기각…법원 "특검 수사대상 아냐"

연합뉴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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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국토부 서기관 공소기각…법원 "특검 수사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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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道 사건과 관련성 없다 판단…"특검법 취지 부합 안해"
법원 로고[촬영 이율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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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국도 공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사업상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서기관에게 공소기각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서기관의 사건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 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관할권이 없는 경우는 제외) 이 흠결을 이유로 검찰의 공소(기소)를 무효로 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앞서 특검팀은 김 서기관을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해 수사하다가 뇌물 혐의점을 잡았고 특검법상 수사 대상 의혹 관련 사건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사건과는 범행 시기, 종류, 인적 연관성 등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사건 수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진상을 규명하려 한 것이 특검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A씨가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짚으며 "김 서기관만 양평고속도로 사건과 이 사건 공소사실 두 가지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수사받았는데, 한 사람이 벌인 여러 범죄라는 사실만으로 두 사건 사이 관련성을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 수사 대상이 뇌물죄, 마약범죄, 성범죄 등으로 무한정 확대될 수도 있는데 특검 수사 대상이 이 모든 범죄에 미친다는 것은 특검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있던 2023년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A사 대표로부터 현금 3천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아왔다.


구치소에 수용된 김 서기관은 재판부의 공소기각 선고에 따라 석방 절차를 밟은 예정이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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