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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심서 전 연인 살해한 장재원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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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심서 전 연인 살해한 장재원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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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심에서 교제했던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났다 검거된 20대 남성이 지난해 8월 조사를 받기 위해 대전서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 도심에서 교제했던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났다 검거된 20대 남성이 지난해 8월 조사를 받기 위해 대전서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대전 도심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27)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장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6시58분쯤 경북 구미에 있는 모텔에서 과거 교제했던 3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고, 같은 날 낮 12시10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주택가 골목에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사전에 범행 방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구입하는 등 A씨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정황들이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직후 도주했던 장씨를 검거한 이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그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재판 과정에서 장씨 측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 적용의 적절성 문제를 놓고 다퉈왔다. 당초 경찰은 강간과 살인, 감금 혐의를 각각 적용해 장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 그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8일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성폭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점과 이후 살해하기까지 차량에 감금한 점 등을 고려하면 두 범행 사이 시간과 공간적 간극이 있더라도 성폭행 당시 이미 살인의 고의가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 행위는 강간 범행 직후 피해자의 저항 곤란 상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져 독립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를 가늠하기 어렵고, 다수의 범행 전력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돼 있어 보인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시간을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이날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주문을 읽는 도중 자리를 뜨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교도관의 제지를 받았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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