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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청과물업체 사장 살해한 40대 중국인, 항소심도 '징역 25년'

뉴스1 배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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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청과물업체 사장 살해한 40대 중국인, 항소심도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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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평소 갈등을 겪던 경쟁 청과물 업체 사장을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A 씨(중국 국적)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하고 영업을 방해한다고 혼자 생각하며 분노를 쌓아가다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뒤따라가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범행이 너무 잔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겼음이 분명한데도 법정에 이르러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는 점, 유족들이 엄벌을 처하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원심의 양형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7일 오전 3시 30분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거리에서 6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최초 수사기관에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하며 도발해 범행했다"며 "처음엔 맨손으로 실랑이하다가 흉기를 꺼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A 씨는 자신의 신원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B 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출입 통로 앞에서 헬멧을 쓴 채 기다리다가 미리 준비한 과도로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직전 오토바이를 범행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세워두고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후 B 씨를 기다려 등 뒤에서 급습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와 B 씨는 가까운 거리에서 각각 다른 청과물 가게를 운영하며 갈등을 겪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기일 B 씨 유족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는데, 피고인에게 길게만 느껴지는 25년이라는 세월이 유가족에게는 부러운 세월이다. 저희는 살아있는 동안 아버지를 잃은 고통 속에 평생을 살아야 한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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