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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제살인' 장재원 무기징역…"왜 들어야돼" 법정서 소란도

노컷뉴스 대전CBS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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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제살인' 장재원 무기징역…"왜 들어야돼" 법정서 소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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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원. 대전경찰청 제공

장재원. 대전경찰청 제공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27)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22일 강간등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장재원은 지난해 7월 29일 낮 대전 서구 괴정동 거리에서 전 연인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장씨 측은 성폭력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죄가 아닌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 이전부터 살해하기 위해 범행 방법을 연구했고, 승용차 트렁크에 범행도구를 숨겨뒀다"며 "강간 당시에도 살해할 것처럼 협박해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록 강간 행위와 살인 행위 사이 시간, 공간적 간극이 있어도 강간 당시 살인의 고의가 존재했고, 살인 행위는 강간 범행 직후로 심리적 곤란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했다"며 강간등살인죄 성립을 인정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가석방 가능성에 대비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한다"고 설명했다.

장재원은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왜 들어야돼"라며 피고인석에서 소란을 피웠고, 교도관들의 제지를 받았다.

선고 직후 유족은 취재진과 만나 "무기(징역)이라도 중간에 나오는 경우도 너무 많은데 그마저도 잡아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저렇게 반성 못하는 인간을 국가에서 밥까지 먹여 가면서 살려놔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속이 뒤집어진다"고 말했다.


수사 과정에서 장씨는 범행 전날 경북 구미로 피해자를 유인해 범행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마트에서 범행 도구를 미리 구매해 차량 트렁크에 숨겨둔 사실도 확인됐다. 또 휴대전화에는 '수면제 사람 기절시키기', '살인 형량', '농약 복용' 등을 검색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장씨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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