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 성남시는 각종 인허가·면허 11만9000여건에 대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41억2573만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보유한 자에게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제1종 6만7500원부터 제5종 1만8000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납부 기간은 2월2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경기도 성남시청. [사진=뉴스핌DB] |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보유한 자에게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제1종 6만7500원부터 제5종 1만8000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납부 기간은 2월2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자동응답전화 서비스,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영업장(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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