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산 해운대경찰서 내부를 촬영한 사진이 올라오며 “중국인이 경찰로 근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자, 경찰이 사실관계를 해명하고 나섰다. 경찰은 해당 사진이 중국인 관광객이 경찰서를 방문했을 당시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근무나 채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경찰관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오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만이 경찰관으로 채용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이 한국으로 귀화해 단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찰관 임용이 가능하다.
논란은 최근 엑스(X· 옛 트위터) 등 국내 SNS를 중심으로 “중국 SNS에 올라온 해운대경찰서 내부 사진”이라는 게시물이 퍼지면서 불거졌다. 문제의 사진은 지난해 11월 22일 중국판 틱톡인 더우인에 게시된 영상으로, 경찰서 책상에 앉아 사무실 내부와 업무용 컴퓨터를 바라보는 구도로 촬영돼 있다. 게시물에는 영어로 ‘I work(일한다)’라는 문구와 함께, 중국어로 “경찰서에서 일을 시작했다”는 취지의 설명이 덧붙여졌다.
사진 속 컴퓨터 모니터에는 ‘프리즘 자유민주주의연합 윤어게인 교통관리’라는 제목의 문서가 열려 있어 의혹을 키웠다. 또 경찰서 별관 외부 사진도 함께 올라와 촬영 장소가 해운대경찰서로 특정되면서,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중국 공안이 근무 중인 것 아니냐”, “중국인이 경찰 업무를 보는 것 아니냐”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음모론까지 확산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 설명에 따르면 해당 사진은 지난해 11월, 분실한 지갑을 찾기 위해 해운대경찰서 교통과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해당 관광객의 휴대전화 배터리가 방전돼 사무실 책상에 있던 충전기를 잠시 사용하도록 허용했는데, 그 사이 몰래 내부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인을 경찰로 채용했거나, 중국 공안이 경찰서에서 근무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사진 속 ‘I work’라는 표현만으로 경찰 사칭이나 불법 행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서 내부를 무단 촬영해 게시한 행위에 대해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만큼, 수사 의뢰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여진 기자 aftershoc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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