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법원 로고. 2024.12.23.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전주시 팔복동에 설치 예정이던 고형폐기물연료(SRF·Solid Refuse Fuel) 발전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사용 불허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2행정부(부장판사 임현준)는 22일 천일제지가 전주시 측에 제기한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존 전주시가 주장한 불허가 통보 사유는 시의 재량권 일탈·남용인 만큼 적법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 도중 제기된 운영계획서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선 사용허가 신청 거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존 처분사유에 따른 불허가 처분 적법 여부를 볼 때 3개 중 환경보호계획에 대해선 처분 사유가 명확하다"며 "하지만 이미 원고(천일제지)가 건축허가를 받았고, 관련 법률과 시행규칙을 충족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땐 기존 처분사유를 가지고 신청을 불허가 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전주시)가 재판 중 새롭게 주장한 기존 운영계획서의 문제점 중 일부분인 암모니아의 불완전 연소로 인한 대기 방출(슬립), 흡착 활성탄 소요량 계산 근거, 촉매 성분 등은 실제로 계획서 내에서 미비하게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미비점은 피고가 신청을 거부할 사유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해당 사유에 관한 보완·해결 없이는 신청을 허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천일제지는 2017년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시작으로 SRF 발전시설 착공을 위해 지난 2024년 9월20일 SRF 제품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SRF 제품 사용허가 대한 주민수용성 미검증 ▲주변 지역 환경보호계획 검증 부족 ▲신청서 상 소재지와 건축허가 위치 상이 등을 이유로 불허가 통보를 내렸다.
천일제지는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에 행정심판을 냈지만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전주시의 불허가 처분이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 끝내 행정소송으로까지 번졌다.
판결 이후 시민단체인 '전주시 SRF 소각장 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 측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은 시민들의 끈질긴 투쟁과 연대가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천일제지는 패소를 인정하고 추진 중인 SRF 소각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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