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간부, 고교 동창과 공모하는 등 3000억 상당 횡령
원심 추징금 159억원→파기환송심 50억원으로 줄어
法 "추징 부문 다시 판단…금 가격 상승분 재산정"
원심 추징금 159억원→파기환송심 50억원으로 줄어
法 "추징 부문 다시 판단…금 가격 상승분 재산정"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3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 전직 간부가 파기환송심에서 추징금 약 50억원을 선고받았다. 원심에서 추징한 159억원보다 109억원 상당 줄어들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에게 추징금 49억7925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고등학교 동창이자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모 씨와 공모해 2014년 1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출금전표 등을 20차례에 걸쳐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228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등으로 보내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단독으로 2008년 7월∼2018년 9월 같은 수법을 사용해 회삿돈 803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서울고등법원. (사진=이데일리DB) |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에게 추징금 49억7925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고등학교 동창이자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모 씨와 공모해 2014년 1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출금전표 등을 20차례에 걸쳐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228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등으로 보내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단독으로 2008년 7월∼2018년 9월 같은 수법을 사용해 회삿돈 803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두 사람은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대출을 요청받은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해 대출금을 횡령하거나, 시행사 요청에 따라 신탁회사 등이 시행사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 송금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5년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대법원은 압수물 금괴의 가치를 재판 선고 시의 가격 기준으로 산정해 추징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추징금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부는 파기환송 전 원심 판결의 추징 부분을 다시 판단했다”며 “원 추징액이 159억원이었으나 금 가격 상승분을 다시 산정하며 약 109억원의 추징액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씨에 대한 추징금은 파기환송 전 원심에서 산정한 금액에 비해 109억원 상당 줄어들었다.
앞서 대법원은 금괴의 가격을 판결 선고 시로 산정하라 해 재판부는 감정을 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 과정에서 이씨 측은 감정 과정에서도 금괴 가격이 변동돼 추징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감정 과정에서 결과 회부, 당사자 간 변론 등 시간이 경과하는 것은 당연하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 봤다. 이에 재판선고일로부터 상당 범위 내에서 각각 시점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정결과로 산정된 가격이 재판 선고 시 가격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