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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정부 권고에도 ‘1인 기획사’ 미등록…“여력 없어”

헤럴드경제 민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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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정부 권고에도 ‘1인 기획사’ 미등록…“여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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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인스타그램]

[박나래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1인 기획사 미등록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박나래 소속사 앤파크가 전 매니저 A씨와의 분쟁으로 미등록 사실이 공개된 후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

앤파크는 박나래의 모친이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는 박나래의 1인 기획사다. 지난 2018년 7월 설립됐다.

박나래는 2024년 전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와의 동행을 끝내고 앤파크로 이적해 활동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업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논란에 휩싸였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연예인의 경우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은 모두 위법으로 간주되며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지난해 9월 무렵 유명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일체 등록 계도기간’을 진행했다. 이 기간에 약 500곳의 기획사가 뒤늦게 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앤파크는 계도기간이 끝난 뒤에도 여전히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박나래 측은 “앤파크 법인 자체는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논란이 됐을 당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했어도 맞는 부분이지만 당장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정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신경 쓸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향후 필요할 시 등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과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논란을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박나래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다. 두 사람은 박나래가 특수상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대리처방, 개인비용 지급 지연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박나래 역시 이들을 공갈 미수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맞고소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박나래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나 혼자 산다와 tvN ‘놀라운 토요일’ 등에서 하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