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촬영] |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재해 처리 비용 등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 계약을 체결한 중견 건설회사 3곳에 대한 제재를 추진합니다.
오늘(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말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케이알산업 등 중견 건설사 세 곳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각 회사에 보냈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법 위반 사실 등이 담긴 검찰 공소장 격의 서류로, 발송 직후 제재 여부와 수위를 논의할 심의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들 세 업체는 2022년 7월부터 약 3년간 하도급 업체들과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산업안전 비용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 업체가 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부당한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 급여 부담은 원청이 지고, 나머지 비용은 근로자와 원하청의 과실 비율을 따져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부담하도록 하는 것 하도급법에서 금지한 행위입니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소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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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