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납 인지, 청탁성 뇌물 수수 인정 어려워"
[함평=뉴시스] 이현행 기자 = 이상익 함평군수가 지난 17일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11.17. lhh@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건설업자로부터 양복값을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항소부·연선주 부장판사)는 1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 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
선출직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이 아닌 범죄로 기소돼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는데, 이 군수는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면서 일단 당선 무효 위기는 면했다.
재판부는 또 뇌물 전달 과정에 연루돼 1심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던 브로커 A씨에 대한 검사 항소도 기각했다.
이 군수는 2020년 4월 함평군수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하수관로 정비공사 수의계약 수주를 도와달라'고 청탁한 건설업자로부터 888만원 상당 맞춤양복 5벌의 구입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군수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150만원 상당 양복을 얻어 입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1심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이 군수가 양복을 뇌물로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비서실장에게 청탁했다가 거절당하고, 이 군수와 비서실장이 협조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A씨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고, A씨에게 이 군수의 알선 대가를 건넨 건설업자 역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이 군수가 건설업자가 맞춤 양복의 대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달리 뇌물로 수수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이 이 군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이고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 선고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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