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MBN DB |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판결문 낭독 도중 "국민의 용기"를 언급하다가 울컥해 화제가 된 가운데,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 "그 순간 나 역시 울컥했고 코끝이 찡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노 전 연구관은 오늘(22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군경을 저지하기 위해 나섰던 수많은 시민의 영상이 머릿속에 떠올라 울컥했다"며 "이 판사뿐만 아니라 당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느꼈던 감정이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제(21일) 1심에서 한 전 총리에게 특검 구형량인 15년을 크게 웃도는 징역 23년이 선고된 데 대해 "예상을 뛰어넘는 중형"이라며 "(한 전 총리가) 70대 고령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평생형에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형량은 피고인의 나이가 아니라 범죄의 중대성과 책임에 따라 판단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번 판결에서 언급한 '위로부터의 내란' 개념에 대해선 "국가 권력을 가진 자가 일으킨 친위 쿠데타는 성공 가능성이 높고, 국가 공동체에 끼치는 피해는 과거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훨씬 크다"며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전 연구관은 이번 판결이 다음 달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는 "한 전 총리 판결로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 범죄'임이 법적으로 확정됐다"며 "내란을 주도한 윤 전 대통령의 수괴 혐의가 부인될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고 분석했습니다.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6.1.21 /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
한편, 이 부장판사는 어제 선고문을 읽어 내려가는 과정에서 감정에 북받친 듯한 모습이 포착돼 시선을 끌었습니다. 비상계엄을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한 그는 한 전 총리의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비상계엄을 막은 주역으로 '국민의 용기'를 언급하며 수 초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피고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언급한 뒤 잠시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는 않고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했다"며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내란이 저지될 수 있었던 동력을 국민에게로 돌렸습니다. 이후 이 부장판사는 오른손으로 안경을 들어 올리며 수초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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