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속보] 대법원 "5·18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안돼"

머니투데이 정진솔기자
원문보기

[속보] 대법원 "5·18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안돼"

서울맑음 / -3.9 °
/사진=머니투데이

/사진=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