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130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투자용으로 (주택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주느냐. 이상한 것 같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면서 사실상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정책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부터 보유, 양도까지 압박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다주택자가 소유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만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당장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가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떤 분들은 주거용 집을 5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안 되고 주거는 하나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다주택자=투기꾼’이라는 공식을 공고히 하면서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5월 9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떤 분들은 주거용 집을 5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안 되고 주거는 하나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다주택자=투기꾼’이라는 공식을 공고히 하면서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5월 9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1년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구조를 설계했다. 현재 양도세 기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인데 다주택자의 경우 이 기본 세율에 세금을 가산하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기본 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가 더해진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 세율은 82.5%까지 올라간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왔는데 5월 9일 유예 기간이 종료된다.
현재 정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할지, 연장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정부는 “검토 중인 단계”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이번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다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한 차례 연장한 뒤 내년에 다시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여기에 전격적인 세금 중과 시 여파가 클 수 있는 만큼 중과세율을 조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만약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난다면 약 130만명의 수도권 다주택자가 영향권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인천을 제외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가구(2024년 기준)는 128만가구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축소도 거론된다. 장특공제는 장기 보유 부동산의 양도 차익을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다. 다만,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조치만으로도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장특공제 혜택을 배제할 수 있는 만큼 당장 이 제도를 수술대에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도 시장에서 예상하는 부분이다.
정부는 이런 조치를 통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게 만들어 공급을 늘려 시장을 안정화하는 효과를 노리고자 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매물 출회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의 세제 부담이 급격히 커진 상황에서 집값이 안정화된다는 신호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는 오히려 전·월세 물량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다주택자 세무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만약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다고 가정할 때 다주택자 매물이 급격하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2주택자 중 차익을 이미 볼 만큼 봤거나 보유세 부담이 큰 사람 위주로 매물을 내놓을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하면 할수록 전세 등 임대차 주택이 급감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결국 임차인에게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제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오히려 규제를 완화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의 민간임대주택 공급 기능이 분명하지만, 다주택자를 마치 투기꾼처럼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바꿔야 한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다주택자의 주택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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