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년→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서춘수 전 함양군수 페이스북 캡처 |
경남 함양군의 하천 조성 사업 특혜 비리와 청원경찰 채용 청탁 혐의로 기소된 서춘수 전 함양군수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면서 풀려났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는 지난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서 전 군수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재직 당시 지역 생태하천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체 대표 A씨에게 청탁을 받고 군청 공무원에게 지시해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업체 이익을 위해 과잉공사를 하게 해 함양군에 수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으로부터 '아들을 청원경찰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서 전 군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6천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서 전 군수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심리를 거친 파기환송 재판부는 "서 전 군수가 불필요한 공사 대금이 지출돼 함양군에 손해를 끼쳐 청렴성, 적법성에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면서 "뇌물 수뢰액은 반환됐고 업무상 배임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2년 구금으로 반성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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