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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먹여 성폭행하고 촬영' 남친·BJ 1심서 징역 3년6월

뉴시스 변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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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먹여 성폭행하고 촬영' 남친·BJ 1심서 징역 3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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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여자 친구에게 수면제를 섞은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남자 친구와 인터넷방송 BJ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A(30대)씨와 B(40대)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이들 모두에게 각각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달리 인터넷 사이트에 영상을 게시하는 등 방법으로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27일 경기 화성시 제부도의 한 펜션에서 여성 C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인 뒤 잠든 그를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인터넷 개인 방송을 하자고 C씨를 펜션으로 불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 등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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